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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 호프(행장 케빈 김)의 지주사인 호프뱅콥(나스닥 심볼:HOPE·이사장 고석화)이 올해도 연례 종합 실적보고서(10-K)제출을 마감시한에 하지 못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호프뱅콥은 나스닥 상장심사위로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끝난 회계연도의 ’2016 10-K’를 제출하지 않아 연방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정기적인 보고서를시한에 맞춰 제출해야 하는 나스닥 상장 규정 5250(c)(1)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지난 21일자로 접수했다고 지난 24일 공시했다.
10-K는 상장기업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경영 현황과 실적 등을 보고하는 서류를 통칭하는 용어다.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마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60일 안에 SEC와 나스닥 상장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보통 2주 가량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이 기간마저 지나면 제출 통보 요청을 받게 된다. 제출 통보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상장기업은 60일안에 규정 준수 계획서를 보내고 이것이 승인되면 나스닥 청문회는 해당 기업에 대해 규정상의 마감시한으로부터 180일까지, 즉 전년 12월 31일 기준 9월 12일까지 10-K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은행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BDO 회계법인측이 아직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지 못해 제출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최근 금융기관 10-K에 대한 검사 기준이 날로 까다로와지고 있어 신중을 기하는 것 뿐이다. 특히 지난해 윌셔은행과 BBCN이 합병하면서 처리해야할 서류 분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제출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업 투자전문가들은 “10-K 보고 지연은 대체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기관인 외부 회계법인과 회계항목및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차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며 “호프뱅콥의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 것같지는 않지만 상장법인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인 10-K 보고를 제 때 마치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상장기업 감사에 능통한 회계전문가들은 지난 2002년 엔론, 월드컴 등의 기업이 분식회계로 적발되면서 상장기업의 회계감사를 강화한 사베인-옥슬리법에 따라 내부 통제시스템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그와 관련해 호프뱅콥이 BBCN과 윌셔은행 인수합병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도 뭔가 미비해 그런 부분이 외부 감사기관에 지적 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브뱅콥의 나스닥 주가는 27일 직전 거래일 대비 0.32%($0.06) 하락한 $18.68로 마감, 당장 10-K 보고 지연에 따른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