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세먼지 ‘나쁨’ 때 야외수업 금지”…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마련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갈 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협의체를 꾸리고, 실내활동을 위한 학교 간이체육실 등을 확충하는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 확보에 적극 나선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학생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가칭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를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에는 관계부처와 교육청 관계자, 환경ㆍ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필요할 경우 교육부에 학교안전ㆍ교육과정 운영ㆍ학생건강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도 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보다 쉽게 알수 있도록 예보 깃발이나 전광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실내공기 질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도 실시한다.

또, 일선 학교의 실외수업이 힘들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 확보에도 나선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수업 단원을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권장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강당ㆍ체육관ㆍ간이체육실 등을 두고 있는 학교는 약 93.6%다.

교육부는 이밖에 미세먼지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미세먼지 연구학교를 지정해 안전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대응력을 높인다.

학교 건물 내 공기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 항목을 늘리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늘고 교육 현장의 대응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전국 시ㆍ도 교육청이 이번에 발표된 새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삼아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에 따라 미세먼지 ‘보통’ 단계(미세먼지 농도 50㎍/㎥이상, 초미세먼지는 25㎍/㎥이상)에서 야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건강을 지키려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교육청,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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