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정유라, 막 내리는 ‘이화여대 재판’

-항소포기 정유라 30일 이내 한국 송환될 듯
-모친 崔씨ㆍ이대 관계자들과는 별도 재판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현지 법원에 항소했던 정유라(21) 씨가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정 씨와 함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에 연루된 공범(共犯)들의 재판은 이달 31일로 마무리된다. 정 씨가 귀국해 기소되더라도 공범들과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이를 자진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의 송환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 씨를 한국에 보낼 것”이라 했다. 앞서 정 씨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현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선고했고, 정 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정 씨는 귀국 직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해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을 적용해 정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정 씨를 검거하기 위해 오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으로부터 정 씨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정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이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공범인 어머니 최 씨, 이대 관계자들과는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 씨의 입학과 학사 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대 관계자들의 재판은 내달 중으로 차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오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ㆍ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 이대관계자 5명의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최 씨 등에 대한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결심 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최 씨등에게 내달 23일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 씨의 입학ㆍ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내달 23일 판결을 선고 받는다. 재판부는 내달 2일에는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유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교수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 씨에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를, 유 교수는 정 씨의 과제물을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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