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흡입 탑, 의경 퇴소 확정…처벌후 재입대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 30)이 현재 복무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될 예정이라고 5일 매일경제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계자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조만간 최 씨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무경찰에서 퇴소한 후 최 씨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논산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

재판에서 최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기소유예 등으로 끝난다면 최 씨는 재입대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다시 입대를 받아줄 수 없기에, 추후 탑의 복무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최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탑이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탑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검찰은 “최 씨를 지난해 10월 9~14일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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