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발부

[헤럴드경제] 일명 ‘가맹점 갑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우현(69)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여부를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간에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끼워 넣어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낸 피자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긱영점을 개설해 ‘보복출점’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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