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보수 국적자 한국 입국시 주의하세요”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한미 복수국적자의 한국 입국시 주의 사항을 알려왔다.
LA총영사관은 “2010년도 국적법 개정으로 한미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내법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며 “따라서 이중 국적자가 한국에 출입국 할 시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며여권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일 경우, 미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국적이 자동 부여되는데 아직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며 “한미복수국적자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취업이나 유학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2010년 개정 국적법의 국적선택조항 시행일인 지난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가 지나(1988.5.4. 이전 출생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는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