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여친 협박사건…“K씨 수억 먹튀해 맞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K 씨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S 씨의 최측근이 사건의 경위를 폭로했다.

S 씨의 최측근은 11일 “K와 S가 2년 정도 교제했고 올해 초 결별했다. 사귈 당시 S가 사정이 좋지 않은 K에게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이어 그는 “K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연락이 되다가 자주 연락이 두절됐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화가 난 S가 먼저 K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후 K가 이 소송을 다시 협박으로 되받아쳐 고소장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123rf]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갈 미수 혐의로 S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S 씨는 K 씨와 교제했으나 K 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S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이다. 이후 S 씨는 K 씨로부터 1억 원과 금품 57여 점, 그리고 다시 6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S 씨는 K 씨에게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 원이다.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 메시지로 협박했으나 K 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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