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콜앱 서비스 중단 추진도
실명추적 논란을 빚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콜앱(CallApp)’이 행정 제재에 직면했다. 정 부가 ‘콜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에 지사나 사무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콜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해당 앱이 정통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콜앱’의 애플리케이션 소개 [사진=구글 플레이 캡쳐] |
방통위 사무처는 최근 새로 꾸려진 방통위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조만간 사실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조사는 정부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위법성을 적발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다.
방통위는 또, 사실조사와는 별개로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운영 중인 구글과 ‘콜앱’의 서비스 중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앱의 정통망법 위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법성을 확인했으며, 위원회 보고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구글코리아와는 서비스 제공 중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콜앱’은 스팸차단 앱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처음 설치할 때 전화번호, 구글 및 페이스북 계정 등의 인증을 요구한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동기화해 서버에 저장, 앱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와 공유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사전 동의는 물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설명과 별도의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아 정부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제재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콜앱’을 개발, 서비스하는 회사가 이스라엘 회사인데다, 구글, 애플 등과 달리 한국에 지사 및 사무소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구글이 해당 앱의 제공 중단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호스팅 업체나 앱마켓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