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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청회가 지난 1일 LA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됐다.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자녀 출생당시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국적(영주권자, 비자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부여되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의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LA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은 “한국 국적을 희망한적도 없고, 한국에 거주할 계획도 없는 한인 2세들이 선천적복수국적이라는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각 한인단체가 힘을 모아 국적법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참석해 선천적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약 120 여명의 한인들의 피해 사례를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 하와이에서 LA를 찾은 한인 박원식 씨는 “하와이 영사관의 조언으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다가 군인인 두 아들이 군내 기밀을 다루는 중요한 보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안토니오 박 씨도 “아들이 미 육사를 졸업했지만 선천적복수국적법의 피해로 중요 보직에서 제외되고 제대 후에도 미국 방위산업체에 취업이 취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개정되어 사라진 모계특례법으로 인해 자녀가 한국군복무르 마친다해도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이 케이스도 소개됐다.
피해사례를 청취한 이종걸 전 원내대표는 “현재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에 선척적복수국적 문제를 다룰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선천적복수국적법에 따른 한인 동포들의 피해가 확인되는 만큼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못한 한인들을 구제하거나 나아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