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이민귀화국 LA지부와 업무 교류 간담회 개최

사본 -미이민법간담회3
이기철 LA총영사가 9일 LA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미 이민귀화국 LA 지부 관계자와 업무교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지난 9일 LA총영사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이민귀화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하 CIS) LA 지부 소속의 지역홍보관 2명과 업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총영사관이 지난달 이민귀화국 LA지부에 미시민권증서 복사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정보교환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A총영사관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자주 제기 되는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CIS 측은 “미시민권증서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본에 원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줄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이용할 경우 원본 재발급에 6개월 이상소요되는 불편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미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웹사이트 https://my.uscis.gov/appointment 를 통해 예약을 하고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본에 시스템상의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귀화국이나 사회보장번호 담당기관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내 가족관계증명발급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민귀화국이나 사회보장번호 담당기관이 온라인(민원24 홈페이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조 가능성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

이기철 LA총영사는 “한인동포들에게 이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민귀화국과 총영사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유대관계가 더욱 돈독해 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LA총영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업데이트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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