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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전 LA 한인회장이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을 방문해 선천적복수국적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요청했다.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필두로 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은 지난 28일 이종걸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선천적복수국적피해자 구제방안 및 관련 법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국회차원의적극적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전 회장을 비롯한 미주 한인단체장들은 각 지역별 선천적복수국적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및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피해사례 수집과 더불어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정책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지난 8월 1일, LA 한인회에서 실시한 선천적복수국적자 피해사례 공청회를 통해 접수한 사례를 종합한 결과 선천적복수국적으로
미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입학자체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군 내에서도 중요한 보직 제외, 제대후 방산업체 합격후 취소통보, 그리고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 원천불가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다수 파악됐다”며 “물론 병역회피 목적의 원정출산의 경우 규제와 징계를 가함이 마땅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인해 꿈이좌절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 된다. 한인 2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한인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정반대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한국의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만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F4 비자)조차 거부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에 따른 병역 기준을 기존 38세에서 40세로 오히려 높힌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병역 회피 목적’이란 단어까지 삭제해 만 18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이라는 법적 절차를 따른 한인 2세에게도 체류 자격을 박탈했다. 물론 교수 비자, 연수 비자, 등 일부 대안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한국 체류 자체에 상당한 제한이 걸린 것이다.
한편 LA총영사관의 경우 “자녀 국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는 원칙적 답변만을 하고 있다. 자녀의 국적 이탈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한 한인은 “누가봐도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닌 2세임이 확실한데도 이런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날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따라 부족해진 군병력 확충이 목적이란 것 외에는 합당한 설명이 없다”며 “한인 2세들에게 한국 정부가 과연 무엇을 해줬기에 당당하게 군복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