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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가 단기 렌트 주택을 이른바 ‘파티하우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LA시의회는 11일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파티하우스’ 단속 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파티하우스에서 발생하는 특정 기준 이상의 소음, 인도나 도로 점거(주차), 기물파손, 노상방뇨 그리고 폭력 등이 보고되면 이를 단속해 벌금 부과 혹은 형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민원을 LA시가 인정했기 때문이다.
LA일대, 특히 산타모니카 해변이나 웨스트 할리우드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한 지역에는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서비스에 등록된 주택을 빌려 파티장으로 사용하는 일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파티하우스는 주택 소유주 혹은 파티를 주최한 호스트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무분별한 주차를 시작으로 밤새 이어지는 소음, 쓰레기, 그리고 폭력사태가 빈번한 탓이다.
이번 파티하우스 단속 강화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 파티하우스 집주인은 적발시 수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벌 대상도 주택 소유주를 시작으로, 파티호스트, 참가자 그리고 대행업체 등으로 넓어 사실상 파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주택 소유주나 호스트가 라이센스 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특히 21세 이하의 참석자에게 술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처음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 횟수가 4회에 달하면 4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만일 이후 추가로 적발되면 건당 벌금은 4000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파티하우스’ 규제 조례안은 다음주 열리는 LA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다시 한번 LA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에릭 가세티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자 전원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