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개가 문제? 제도가 문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개가 사람을 물었다. 개의 잘못일까 사람의 부주의 탓일까.

유명 한식당 대표의 사망 등으로 촉발된 개물림 사고의 원인 공방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물림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한일관 대표의 사망 등으로 촉발된 개물림 사고의 원인 공방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는 견주와 일반 국민들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의 자세가 필요하다.[사진=123RF]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에만 2111명이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에 달했다.

동물보호법(제13조 2항)에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견주는 많지 않다. 또한 이를 동물학대로 보는 견주들과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원 이하로 경미해 법 존재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이번 ‘한일관 대표’ 반려견 사고와 관련 강남구청은 당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시원의 아버지에게 과태료 5만 원의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 그쳤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미국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개물림 법(Dog Bite Law)’이 있다. 안락사 여부는 주나 카운티 법원마다 유동적으로 적용한다

영국도 지난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맹견(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러, 도사, 도그아르젠티노 등)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특별 자격증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 시에는 최대 14년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견주들의 반려견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고를 피하려면 모르는 개에게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조언한다. 안전을 위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개를 마주할 땐 등을 보이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좋다고 말한다. 간혹 견주들 사이에서 덩치가 작은 어린아이와 반려견을 단 둘이 한 공간에 두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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