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뉴욕지점, 준법감시 미비로 1100만달러 과태료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1천100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다. 또 과태료 1천100만 달러를 물기로 했다.농협 뉴욕지점은 2013년 개설됐지만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청은 서면 합의가 아닌 1천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국내 다른 은행들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