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3.3%, 반대 56.1%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6년, 2017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9825명을 상대로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8804명(투표율 89.6%) 가운데 찬성 3788표(43.3%), 반대 4940표(56.1%)로 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노사는 조만간 재교섭에 나설 전망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달 29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잠점합의안의 부결이 상여금 분할 지급과 적은 성과금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원들과의 약속대로 정면돌파해 교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에서 분할한 일렉트릭, 건설기계, 로보틱스 등 3개사 노조는 같은 날 진행한 임단협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임금 부분은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을 따르고, 단체협약은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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