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클린사회’로…공기관 ‘무관용’ 채용비리 원천차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비리연루자 엄단·상시감독 구축
채용과정 투명성 확보등 제도개혁

정부가 29일 발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는 ‘신의 직장’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서 비리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를 엄단하고 채용과정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기관 채용비리야말로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주범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함은 물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 배수를 늘리거나 고위 인사의 지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없어졌던 채용이 살아나는가 하면, 면접 위원이 아닌 고위 인사가 면접장에 나타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질문을 던져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다양한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인사의 청탁으로 채용 과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운용한 것은 다반사였다.

이에 정부는 연류자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수사의뢰ㆍ퇴출 등 엄중 조치하고 비리요인을 발본색원함은 물론, 채용의 전과정을 상세하게 완전 공개해 채용 과정부터 결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 아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해 비리연루자를 엄단하고,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연루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 이외에 다른 제재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330개 가운데 3분의1 정도가 연루직원의 업무배제나 면직,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비리 연루자를 업무에서 즉시 배제ㆍ퇴출시키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용 관련 법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해임은 물론 직무정지 및 명단공개를 추진하고, 직원에 대해선 업무배제ㆍ직권면직 규정 정비와 함께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부정합격자의 채용취소 근거도 명문화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해 기관 내ㆍ외부의 통제도 강화키로 했다. 채용 과정에 대한 기관 내부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용 전과정에 감사인의 입회ㆍ참관을 활성화하고, 채용서류를 인사와 감사부서에서 동시보관함은 물론 영구보존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주무부처의 산하 공공기관 정례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기관은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용비리 상시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채용비리 점검회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키로 했다. 채용비리 점거회의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행안부ㆍ경찰청ㆍ권익위 및 주무부처의 기조실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또 이번 특별점검 결과 채용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서류ㆍ면접 과정에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가 부족해 고위 인사의 청탁 등 비리가 저질러질 소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정보 공시를 확대해 채용 전과정을 완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채용일정ㆍ인원, 채용절차별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상세정보의 공개ㆍ공시를 확대하고, 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에 대한 일괄확인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또 서류-필기-면접 등 각 전형별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류 단계에서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면접단계에서는 외부위원 창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채점 현장전산화를 확대키로 했다.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도 강화된다. 각 공공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여부를 파악해 특정 가능시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하고,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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