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수 김연우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5일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연우는 지난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 동안 연승을 이어가며 ‘복면가왕’ 가왕에 등극했다.
[사진=MBC ‘복면가왕’ 캡처] |
당시 불렀던 곡은 음원사이트에 공개됐고 큰 수익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연우는 소속사인 미스틱과의 계약에서 미스틱이 제작한 음원 등의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4로 나눠 갖기로 했다. 다만 김연우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7로 나누기로 했다.
그런데 ‘복면가왕’ 매출에 대해 당시 김연우 소속사인 미스틱은 회사, 김연우의 이익 배분을 6:4로 주장했다. 음원에 따른 수익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연우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 측은 김연우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이니 회사, 김연우 3:7의 배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