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신을 ‘삼선교파’ 조직원이라고 과시하며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사무실 집기를 부순 혐의로 천모(44)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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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건설사 회장에게 찾아가 자신이 갚아야 하는 이행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건축업자를 소개시켜주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를 되갚아야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자 천 씨는 “나는 삼선교파 조직원”이라고 말하며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천 씨는 피해자의 사무실가지 찾아가 1100만원 상당의 집기류를 부수며 위협하기도 했다.
천 씨는 피해자의 주변을 쫓아다니며 “다른 시공업체와 붙어 있으면 신변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천 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천 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 중에는 분노조절 장애 증상까지 보여 치료감호도 받았다. 이번에도 천 씨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폭력성을 드러내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와 주변인들을 설득해 천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CCTV 추적과 잠복 끝에 그를 검거해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천 씨는 범죄 내용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