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명의 여성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그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물론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법적 공방을 벌이자는 게 아니다. 권력을 매개로 행해졌던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가 음해를 받아서는 안되지만, 법정에서 결론이 가려지기 전 해야할 일이 있다.
적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나 나왔다. 앞으로 또 나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몸이 죽어있다. 자신이 고쳐주겠다. 옷을 벗어보라” “CG작업을 위한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옷을 벗어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남궁연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하고 소송 방침을 말했지만, 대중들에게도 좀 더 자세한 상황을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인(不認)은 자칫 ‘미투’ 폭로자의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그것만으로도 사회적인 공분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중 필요한 부분은 소송을 해서 진실여부를 가리더라도 지금은 용기를 내 폭로하는 여성들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줘야 한다.
옷을 벗어라고 한 적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으면 어떻게 음악성이 향상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거나,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냥 “사실 무근”, “명예훼손 민형사 고소 동시 진행”이라고만 말하면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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