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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정부의 재산세 상정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 의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중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가주 주정부 측은 최근 ‘Proposition 13′ 의 개정안이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기준표(58만5000표)를 크게 넘겨 오는 11월 6일 주민투표에 부쳐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년층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가주 주정부는 55세 이상의 시니어 주택 소유주에 한해 집을 팔고 새로운 곳(캘리포니아 안에서만 가능)으로 이주할 경우 옮기는 집의 재산세와 기존에 내던 세율의 차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혜택을 한번 제공하고 있다. 다시 집을 옮기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실례로 지난 2000년 30만달러에 주택을 산 구매자가 현재 40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구매자가 만일 현재 시가 60만달러의 집을 사서 이사할 경우 새 주택의 재산세는 6000달러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기존 재산세에 재산세 차액을 추가하면 부담액은 6000달러가 아닌 5000달러가 된다. 새로 산 집이 기존 거주 주택보다 저렴할 경우 재산세는 더 내려간다.새롭게 개정이 추진되는 안건은 기존 1회에 그치던 혜택을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수혜 대상도 55세 이상 시니어는 물론 장애인 혹은 지진과 화재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도 포함된다.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 연합 등의 관계자들은 “한 주택이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경우 기존 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새롭게 집을 사는 구매자는 그만큼 인상된 세금을 내야한다.만일 높은 재산세에 지역 재개발을 위한 멜로루즈 택스나 커뮤니티 관리(HOA)비용 등이 더해지면 구매자의 부담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며 “결국 재산세 부담으로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며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시니어들은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 진다. 노년층에게 재산세 부담을 낮춰준다면 주택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첫 3년안에 최소 주택 거래가 100만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정부와 각 지방 정는 이번 ‘Proposition 13′에 대해 부정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세가 줄어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정부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주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