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JTBC 뉴스룸은 “변 씨가 미디어 워치에 올린 글 등을 통해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글을 끊임 없이 유포했다. JTBC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위하며 인신공격과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구된 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
[사진=JTBC 뉴스룸] |
지난 29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변 씨는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표현이 과했던 데 대해서는 손 사장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변 씨는 검찰이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손석희 사장 자택 앞 집회에 대해 “2017년 1월에 두 차례 연 것이 전부이며 부인 성당 앞 집회에 본인은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JTBC 사옥 앞과 성당 앞 집회가 2월까지 이어지게 된 것은 검찰 측이 손석희 사장과 일대일 토론으로 결판내는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손석희 사장에 대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변 고문은 “손석희 사장에게 하루 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직접 손석희 사장의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아니었다.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손석희 사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홍승욱 형사1부장)는 ‘손석희의 저주’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손 사장과 JTBC, JTBC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