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추진된다.
주 총무처는 25일 ‘Children, Family, and Community Protection Act’로 명명된 발의안 상정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아도 된다고 허용했다.
이 발의안에는 주와 로컬정부 수사기관들이 체포한 용의자가 불법체류자로 의심될 경우 체류신분을 확인해 이 결과를 연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이나 ID 카드를 발급받거나 갱신하지도 못하도록 하며 첫 투표에도 현장에서 미 시민권자임을 확인하고 유권자 등록이 자동 갱신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이 발의안이 상정되려면 오는 12월 19일까지 36만 5880여 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하며 필요 서명을 확보하면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