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개솔린 세금과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주 총무처는 최근 개솔린 세금과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이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크게 넘겼다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찬반투표에 부쳐진다고 확인했다.
개솔린 세금과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은 지난해 4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과 최고 175달러 차량등록비 인상법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4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한 ‘도로정비·책임 법안 (Road Repair &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11월 1일부터 개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유는 갤런당 20센트, 그리고 디젤유 판매세는 5.75% 인상했다. 또 자동차 등록세 또한 차량 가치에 따라 5000달러 이하 차량은 최소 25달러, 그리고 6만달러 이상 차량은 최대 175달러까지 더 부과했다. 또 전기차에도 2020년 7월부터는 매해 100달러의 세금을 추가해 가주 내 도로, 교량, 교차로 수리비용과 대중 교통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개솔린 세금과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실례로 폭스TV 등 다양한 로컬 미디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95%에 육박하는 주민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