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공공은행 설립안 구체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

LA시의 공공은행 설립안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LA시의회는 26일 허브 웨슨 시의장이 발의한 ‘공공은행 설립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안건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지난주 허브 웨스 LA시의장이 발의한 이 사안은 LA시가 독자적인 은행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LA시 공공은행 설립안이 주목 받는 이유는 바로 연방 마약법 때문에 일반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마리화나 판매업체’가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간 마리화나 판매업체들은 엄청난 거래액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따라 일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모든 거래를 현금 혹은 제 3자를 통해 진행해 왔다. 만일 LA시 공공은행이 설립돼 운영되면 마리화나 업체들도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 및 출금 그리고 대출 등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또 공공은행은 일반 대출이 어려운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나 저소득층 주택 건설 및 거주비 지원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시가 운영하는 공공은행이 설립되면 마리화나 거래 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 전역의 다양한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하지만 연방금융보안법(BSA)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마리화나 거래 대금 등을 입금시키거나 대출에 활용할 수 없다. 결국 공공은행과 연방 금융 규정 사이에서 수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은행설립과 관리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는데 LA시 공공은행이 반드시 수익을 낸다는 보장도 없고 그 태생적인 한계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으로부터 예금보호 한도액 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A시의 공공은행 설립안은 그 전례가 없다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미 법원은 유사사례를 판결에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미 정부 수립 이래 지금까지 시정부가 소유한 은행은 없다. 주정부가 소유한 은행 또한 지난 1919년에 설립한 뱅크오브 노스 다코타가 유일한데 뱅크오브 노스 다코타는 연방 금융 당국의 규정에 따라 운영돼 마리화나 대금 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LA시 공공은행의 모델로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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