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DL 해외에서 체류중인 한국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대상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등이다. 1종 운전면허증 그리고 제2종면허 통합운전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해 면허 갱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가능하다. 또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대상자)자는 면허갱신과 재발급 모두 불가하다.
신청희망자는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갱신 또는 재발급 시)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위임장 ▲사진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칼라사진 1매) ▲수수료 (12달러)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결격 사유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우편료(한국)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 5달러는 반환되지 않는다.
LA 총영사관은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서비스를 신청 받아 대략 6 ~ 8주 후에(한국 경철청 등 유관기관에 외교행낭편 송부, 회송 받는데 시일 소요) 교부가 가능할 것”이라며 “관할지역거주(남가주,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 내 한국민들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친지 위임장 제출을 통해 대리 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영사서비스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