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청회…관리부실 책임론 거셀듯
노후생활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의 개혁문제가 이슈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핵심은 고령층의 소득보장이냐 조기 고갈을 막아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을 이루느냐 두갈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방안 등 두 가지 상반된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과거 두차례 개혁에서 수령기간을 더 늦추고 더 내는 ’고갈론‘이 우세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이들의 반발과 함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이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두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 하는 국민연금의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위해 먼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 유지안’으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88년까지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나아가 이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에 2단계 조치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는데, 매번 ‘연금기금 고갈론’이 우세했다. 연금기금이 바닥나고 국민연금 제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큰 몫을 했다.
소득대체율은 1, 2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70%에서 40%로 고꾸라졌다. 연금수급 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졌다. 올해 30년을 맞은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수급자는 2060년에 가입자를 앞지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승인을 받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