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폐지안이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부쳐진다.
‘Proposition 13′프로포지션 13 폐지를 추진하는 ‘Schools and Communities First’는 14일 LA, 샌디에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전역의 주요 대도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roposition 13′ 폐지안을 주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 모은 서명 85만여표를 주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5만표는 이번 발의안 상정에 필요했던 58만 5000여표를 무려 26만표 이상 상회한 것이다. 주 선거국이 14일 제출된 서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경우 이번 발의안은 오는 2020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Proposition 13′ 폐지를 주창하는 ‘Schools and Communities First’ 측은 “40년전에 도입된 규정이 부동산 가치의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매년 주정부가 11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을 없애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교육, 의료 그리고 주민 복지예산 등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례로 ‘Proposition 13′ 를 폐지해 재산세를 유동적으로 올릴 경우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레즈노 카운티 한곳에만 매년 1억1340만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며 ” ‘Proposition 13′폐지는 주정부의 예산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Proposition 13′폐지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납세자 연합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 등은 ” ‘Proposition 13′은 가주의 높은 집값과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며 “만일 ‘Proposition 13′이 폐지돼 재산세가 급등하면 주택은 물론 각종 사업체와 기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 오히려 주 세수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캘리포니아는 재산세 비율이 기본 0.81%로 전국에서 17번째로 낮지만 워낙 비싼 집값 탓에 부담은 미 전국에서 10번번쨰로 높다. 주택 중간가격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보니 기본비가 낮아도 그만큼 재산세가 비싸지는 것이다. 기본세에 각 지역별(도시/ 카운티)별로 추가 비용이 더해지만 재산세는 2%에 육박하게 된다. 결국 LA나 오렌지카운티 등 중간가가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 상당수는 모기지 페이먼트에 더해 매년 1만달러 이상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에는 ‘Proposition 13′의 일부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년층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으로 노년층이나 상이군인, 자연재해 피해자 그리고 장애인 등이 새로운 곳(캘리포니아 안에서만 가능)으로 이주할 경우 옮기는 집의 재산세와 기존에 내던 세율의 차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혜택을 기존 1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세연합 측은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면 첫 3년안에 최소 주택 거래가 100만채 이상 증가하며 주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Proposition 13′이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 1978년 이래 유지해온 재산세 산정 기준으로 재산세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최대 2%까지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Proposition 13′에 따라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할 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