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실적 메우다 자살한 영업사원…법원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DB]

- 法 “개인적 채무도 업무 때문에 생긴 것”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비를 들여 부족한 실적을 메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최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의 개인적 채무는 영업 압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최 씨는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00년 한 음료업체에 입사해 거래처 관리 등 음료 영업 업무를 맡았다. 재직 15년차가 된 2014년 5월 최 씨는 과도한 영업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비로 실적 목표치를 채우고 빚까지 떠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진 빚은 약 1억원에 달했다.

유족은 최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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