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판빙빙, 초상권 침해 소송서 ‘승소’…공개석 등장 초읽기?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여배우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OSEN]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탈세 의혹으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중화권 톱스타 여배우 판빙빙(37)이 최근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대만 연합보는 21일(이하 현지 시각)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지방법원의 판결 정보 사이트에 판빙빙이 원고인 민사판결문 6개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매체는 앞서 판빙빙이 부동산 업체와 의료미용 업체 등 6곳을 초상권 침해로 고소했다며, 공개된 판결문은 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각 업체가 판빙빙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내려진 배상액은 판빙빙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고 연합보는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사회자 출신 추이융위앤의 폭로로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00일 넘는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판빙빙의 행방과 관련 감금설, 미국 망명설, 사망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판빙빙이 세금 당국의 조사를 받은 후 집에서 칩거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으며 이보다 앞선 이달 15일 판빙빙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활성’ 상태인 것이 포착돼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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