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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일대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업체 ‘옵티머스 프로퍼티스 LLC(이하 옵티머스)’가 최근 세입자 강제 퇴거 소송과 관련해 250만달러에 합의했다.
LA 타임스는 22일 옵티머스가 세입자 강제 퇴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250만달러 벌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방법원 스티븐 V. 윌슨 판사가 지난 19일 관련 소송을 기각하기로 서명한 뒤 발표된 공동 합의문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소송에 연관된 총 13명의 세입자들에게 각각 5만 2000달러의 합의금을지불한다. 또 세입자 지원 단체 2곳에 20만 8000달러를 제공하고 소송비용 17만 3000달러에 더해 소송 담당 4개 로펌의 변호사에게 비용 144만 2000달러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관리 부족을 지적받은 아파트를 수리하고 이들 아파트 건물에 관리 매니저를 상주시키는 것에도 동의했다.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며 생긴 7개의 빈 유닛에는 섹션 8 프로그램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입주시키고 장애가 있는 3명의 입주자에게는 렌트비 납입 일자 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2016년 8월 LA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라티노 및 정신질환 문제를 앓고 있는 세입자에게 강제 퇴거를 종용하다 피소당했다.
원고 측은 옵티머스가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고 있는 건물의 세입자가 퇴거하면 렌트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자신들을 쫓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들은 옵티머스가 ▲렌트비를 LA 주택국의 허가 없이 렌트컨트롤 규정(연간 3%) 이상으로 올리거나 ▲수리를 요청하면 이를 무시했고 ▲렌트비가 하루라도 밀리면 벌금 부과와 퇴거를 반복 통지하며, ▲타 유닛 공사를 핑계로 유틸리티 공급을 끊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옵티머스가 거주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해 세입자의 퇴거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옵티머스와 옵티머스 소유 4개 빌딩 세입자간에 진행된 이번 소송 기간 중 세입자 일부가 소송에 추가(6명)되거나 취하(3명)했고 2개 빌딩은 타 업체에 매각됐다. 옵티머스 측은 “코리아타운 일대에 보유한 아파트에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감시 기능을 더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