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LA 총영사관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인변호사단체들과 합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및 합동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LA 총영사관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여권이 연장되지 않아 불법체류 등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올해에도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하게 됐다. 이번 특별자수 및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는 한국에 입국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면 미입국 상태 조사 등의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다.

특별자수 대상은 ▲지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및 고발사건으로 한정)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혹은 해당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그리고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특별자수한 재외국민에게는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제공 그리고 미입국 상태에서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한국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혜택이 제공되고 피해변제의 경우에도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에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렵거나 정식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한국 소환 조사를 실시하지만 자진입국한 재외국민에게는 체포 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특별자수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LA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신청서약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 LA 총영사관을 통해 접수(원거리 거주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허용)하면 된다.

한편 LA 총영사관은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홍보를 위해 한인커뮤니티 변호사 단체들과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합동 무료법률상담(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을 실시을 실시한다. 1차 상담은 오는 11월 6일 저녁 6시30분부터 8시까지 한인타운 노인센터 (965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2차 상담은 오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사무실(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에서 그리고 마지막 3차 상담은 12월 11일 저녁 6시30분부터 저녁8시까지 카르시 센터 (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에서 열린다. 모든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385-9300. 내선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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