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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웹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발표한 2019 종합부동산세율(Real-Estate Property Tax Rates) 순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재산세 0.77%로 미 전체 36위에 그쳤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싼탓에 그 부담만큼은 미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현재 가주의 재산세는 실적용율 0.77%에 불과하다. 전국 최고치인 뉴저지(2.44%)나 일리노이(2.31%) 등에 비하면 1/3수준이다. 여기에 매년 재산세 인상폭을 제한하는 Proposition 13과 거주 주택의 시가가 재산세 기준시가 (Assessed Value) 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Prop. 8까지 재산세 관련 융통성 또한 충분하다. 하지만 기본 비율이 낮은 것과 실제 부담분에서는 차이가 분명하다.
지역 주택 중간가가 44만3,400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0.77%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매년 평균 부담금은 3,414달러로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욕 그리고 뉴햄프셔 등에 이어 전국 9위가 된다. 여기에 각 지역별(도시/ 카운티)별로 추가 비용이 더해지면 일부 카운티나 도시의 경우 2%에 육박하게 된다.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대도시의 경우 기본 매입가가 워낙 높아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상당한데 여기에 주택 가격까지 타 지역 보다 더 빨리 오르다 보니 재산세 부담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또 재산세를 제외한 기타 세금 부담도 높다.
비영리 단체 택스 파운데이션의 집계에 따르면 가주는 납세자 평균 세율(11%)과 주민 개인당 세금 부담이 각각 전국 4위에 해당한다.
한편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2차 재산세 납부 기간이 4월 10일로 다가왔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차 11월 1일, 2차 2월 1일이지만 1차의 경우 12월10일까지, 그리고 2차의 경우 4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체납에 따른 페널티는 면할 수 있다. 만일 당일까지 납부하지 못하거나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체납으로 간주되며 10%의 벌금과 콜렉션 비용이 추가된다.
만일 재산세가 체납된다면 6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날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세금 저당권’(Tax Lien)이 주택 소유주에게 발송된다. 해당 카운티의 세금 담당관은 9월 8일까지 납부 유무를 확인한 후 미납 주택을 ‘체납주택’으로 분류해 리스트를 공개한다.
체납 주택으로 분류된 주택의 소유주에게는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안에 재산세와 이자를 모두 갚으면 저당권은 말소 되지만 총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택스 세일’로 넘어간다. 카운티 정부는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 택스세일에 대한 공문을 보낸 후 2년안에 체납주택을 경매처분하게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