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자금세탁방지규정 위반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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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시티뱅크(이하 PCB· 행장 헨리 김)가 최근 은행 규정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비즈니스 감독국(CDBO)로부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았다.

PCB의 지주사 퍼시픽시티파이낸셜콥이 최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한 서류(8-k)에 따르면, PCB는 자금세탁방지규정(BSA/AML)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비즈니스감독국(CDBO)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PCB가 감독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FDIC와 CDBO는 최근 감사를 통해 PCB가 지난 1월 8일 감독기관과 비공식적으로 문제개선에 합의한 이래 새로운 BSA 담당자를 고용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감사에서도 감독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CB는 이번 행정제재로 감독국이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고객 계좌 거래 내역 확인과 모니터링 절차를 더욱 강화할 의무를 지게 됐다. 또 은행의 이사회 역시 자금세탁방지규정(BSA/AML) 관련 규정을 더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 받았다. PCB는 향후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제재는 감독국의 해제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은행 경영진과 이사회 측은 8-K 제출과 함께 감독국의 행정제재가 해제될 때가지 각종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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