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법안 존재 여부 알지 못해
LA치과협 김필성회장 등 소수계 치과의사들 법안저지 위해 단체 결성
한국인의 전문직 취업이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한인사회가 ‘침묵’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빠르면 오는 11일쯤 취업이민비자(H-1B)로 영주권을 받는 국가별 발급 쿼터 7%를 없애고 먼저 신청하는 순서(First come,First serve)대로 영주권을 내주자는 이른바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HR 1044)’가 표결에 붙여진다.
가주 19지구 하원의원 조 로프그렌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지지의원수 290명을 확보하면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는 조건을 훨신 넘어 311명(민주 203,공화 108명)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하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상원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오는 9월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별로 7%(연간 영주권 발급제한 14만 중 9,800명)로 제한돼 있는 쿼터를 없애고 가족이민을 15%로 늘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7% 제한 때문에 인도나 중국 출신 고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따로 우선일자를 적용받고도 10~20년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려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면 우선일자가 빠른 이들 국가 출신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출신의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는 크게 늦춰질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전문직의 감소를 불러올 이 법안이 하원통과를 앞둘 때까지도 미국내 한인커뮤니티는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심지어 그런 법안이 있는 지도 모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LA총영사관은 법안 상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국민의 미국이민을 정부기관 차원에서 권장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우려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뜻밖에 시민단체도 아닌 한인 치과의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미국치과협회(ADA) LA지부 김필성 회장(사진·윌셔임플란트센터 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소수계 치과의사들과 함께 HR1044 법안 반대 운동을 위한 비영리단체 ‘이민자 지지연대(Support Alliance Of US Immigrants·대표 사덱 나메직하)’ 결성을 주도하고 3만달러가 넘는 기금도 모아 워싱턴정가에 로비하는 모리스 퍼블릭 어페어그룹(MPAG)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전문직 취업자의 영주권 쿼터를 확대하지 않고 국가별 분배를 폐지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라며 “연방의회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인들이 편지나 전화걸기 등으로 참여해 하원 통과는 막지 못하더라도 상원표결은 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