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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반영하듯 미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이르면 2019년 8월부터 수수료 면제에 대한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혜택 증명 서류로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하나 그 선택 사항은 없어질 것이다. 또한, 이민국은 수수료 면제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변경할 것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은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민 신청서 제출을 허가를 요청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혜택 증명 서류는 이민 신청서 수수료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하지만, 규칙 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입증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올 여름에는 더욱 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신청서 수수료는 아마 인상될 것이고 수수료 면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을 할 자격이 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Medicaid 의료 혜택, SNAP 푸드 스탬프, SSI 생활 보조금 등 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는 규칙이 변경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할 것을 권한다. 미룰 경우 수수료 면제를 받기에 너무 늦을 수도 있다.
더불어 이번 달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돌아오는 토요일 7월 27일 민족학교 풀러튼 사무실에서 제공될 예정이며, 시민권 신청서 작성은 물론 시민권 취득 절차 안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이어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9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2년 9개월)이 지났어야 하며, 최근 5년간 2년 6개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실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7월 27일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민족학교에 연락해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예약과 동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연결이 안될 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가장 최근 발표된 미 이민국의 2014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한인 영주권자 19만명중 7.7%에 지나지 않는 14,600명 가량 정도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중 9명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는 총 1만4,643명이며, 이중에 캘리포니아 한인 거주자는 총 5,057명이다.같은 해에 민족학교에서 시민권 상담을 받은 사람은 총 3,350명이며, 이 중에 880명이 시민권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학교 오렌지 카운티 무료 시민권 신청 워크샵
일시: 2019년 7월 27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민족학교 풀러튼 사무실 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문의: 민족학교 714-869-7624 웹사이트: www.krcla.org(사전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