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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를 비롯, 한인사회의 주요 단체가 입주해 있는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건물인 한인회관이 소유권 불법이전에 따른 세금 체납으로 공중분해될 위기에서 빠져나왔다.
LA한인회관은 LA한인사회와 한국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1975년 매입한 건물로 그로부터 관리운영을 맡아온 한미동포재단의 소유였지만 지난 2013년 3명의 재단 이사 개인명의로 불법 등기이전되는 바람에 부동산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이 체납돼왔다.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 소유 건물로 명의가 바뀐 데 따라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건물가치를 58만달러가 아닌 361만달러로, 주차장 부지는 92만달러에서 130만달러로 평가절상했다. 그와 함께 한인회관 소유권 이전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이 벌어지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물 재산세 25만달러와 주차장 부지 재산세 8만달러 등 총 33만달러의 세금이 체납되기에 이르렀다.
한인회관의 지분을 가진 한국정부를 대신해 LA총영사관은 지난 5월 가주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무효결정을 받아내 개인명의에서 한미동포재단으로 다시 소유권을 복귀시키는 한편 그와 관련해 카운티 재산세국과 세금 조정협의를 가진 끝에 상당액을 탕감받게 됐다고 알렸다.
김완중 총영사와 한미동포재단의 새 이사로 내정된 원정재 변호사, 문지선 영사는 지난 8월 29일 LA카운티 제프리 프랑 조세사정관(Assessor),키스 낙스(Keith Knox) 조세집행관 권한대행(Acting Treasurer and Tax Collector)과 2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끝에 건물 등기이전이 원천무효이므로 ▲부동산 평가액을 종전 수준으로 감액, ▲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 재산세 인하조정, ▲주차장 부지 공매 절차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 조세국측은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법원의 불법 소유권이전 무효 판결에 따라 ▲부동산 평가액 재산정, ▲2013년 상향된 평가액에 기초한 체납세금 재산정 및 벌칙금 면제, ▲평가액 재산정 기간 중 공매절차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실무선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총영사관측은 이미 추가 납부된 2017-19년분 7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