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소지자 200만명의 갱신 만료일자가 연말로 다가왔다.
미 국세청(IRS) 최근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소지자 200만 명의 번호 만료일자가 연말로 다가왔다며 내년도 세금보고를 위새서는 반드시 ITIN번호를 12월 31일 이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TIN이란 사회보장제도(소셜시큐리티번호, SSN)가 없는 외국인 혹은 서류미비자 등의 세금보고를 위해 IRS가 발급하는 특별 번호다.
올해 ITIN 갱신대상은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83′ ’84′ ’85′ ’86′ ’87′인 납세자들과, ITIN 번호의 중간 두 자릿수가 70~82번으로 지난 3년간(2016~2-018) 갱신을 하지 못한 납세자다. 이외에도 지난 3년 동안 세금보고에 사용하지 않은 ITIN 역시 연말 만료된다.
ITIN 번호를 갱신하려면 세무양식서 중 W-7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추가 서류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 18세 이상 성인은 여권과 함께 본인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8세 미만은 학교 재학증명서를, 6세 미만 유아는 여권 및 미국 의료기록서를 추가해야 한다.
한인 CPA들은 ”생각보다 만료된 ITIN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납세자가 많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가 양식만 제출하면 ITIN 납세자라도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소셜번호가 없는 납세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