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인 이산가족 北가족상봉 ‘기대감’…美하원 외교위 통과

이산가족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날 외교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북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비롯해 18건 안건을 일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논의하고 상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상정된 것도,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통과한 것도 모두 올해가 처음이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북미 가족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중순 대표 발의했고, 캐런 배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6월말 미국과 북한이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배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제3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 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1500달러(약 175만원)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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