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무부가 미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수령한 부적격 업체의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연방재무부는 최근 “일부 업체가 PPP 수령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들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자신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인 회계사들은 “코로나19 관련 직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사기 행각으로 연방 법무부에 기소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만일 PPP규정을 준수 할 수 없는 업체는 이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 현명하며 해당 기업들도 수령 후 8주간 이를 근로자의 임금 지불 등 고용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는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나중에 감사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