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실직 수입감소에 건강보험은 어떡하나…이웃케어가 도와준다

전화 진료·의료진과 전화 상담도 가능

이웃케어윌셔 클리닉
이웃케어 윌셔 클리닉<사진제공=이웃케어클리닉>

#최민형(가명)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실직했다. 직장보험이 있었지만 실직하면서 건강보험도 중단됐다. 아이가 어려 보험이 꼭 필요한 처지다.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지만, 실직한 상태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을 못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할 때 벌금을 물어야해 이래저래 걱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탓에 건강보험이 중단돼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한인이 늘고 있다.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인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소장 애린 박)을 찾으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을 잃었거나 보험이 필요한 경우,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가입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웃케어클리닉은 실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준 한인들의 메디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세금 공제 전 1인 월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메디캘은 1년 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수입만 심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우 혜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예로 든 최씨의 경우, 실직 후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실업수당(최대 월 1800달러 정도)이 메디캘 소득한도(3인 가족 기준 월 2498달러) 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코페이 등의 부담이 없는 메디캘 신청자격이 된다.추가 실업수당 주 600달러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1200달러는 메디캘 기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600% 이하(세금 떼기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만860달러, 4인 1만3101달러)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직, 건강보험 중단 등 신상에 변화가 있는 시점부터 60일 안에 또는 6월 30일까지인 특별가입기간(SE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자는 나이와 수입에 따라 메디캘 또는LA카운티에 살면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이지만 18세 이하로 소득이 266% 이하(세금 공제 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이거나 19~25세로 소득이 138% 이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26세 이상 서류미비자는 LA카운티의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여야 한다.

이웃케어에서는 또 전화 진료도 한다.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전화 진료 또는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개인 병원 및 클리닉이 임시 휴원에 들어갔거나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기본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하며 검사, 처방약 등을 원한다면 이웃케어를 주치의로 지정해야 추가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한인은 전화(213-637-1080)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남기면 이웃케어 직원이 연락하며 전화 및 대면 상담을 거치게 된다.<자료제공=이웃케어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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