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처리하기로 했다.
90일을 초과해 한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5일 이후 귀국했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인 재외국민등록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귀국신고를 하면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된다.
2020년 12월31일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와 2019년 12월 25일 이전에 귀국해 183일 이상 계속 한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