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 상업용부동산 재산세 인상안 발의안15 안내서 수정 명령

가주 법원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주민발의안 15(Prop. 15) 투표 안내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가주 고등법원의 제임스 아르겔스 판사는 “문제가 된 투표 안내서를 보면 가주 주의회가 주민발의안 15를 통해 상업용은 물론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며 내용을 수정해 유권자에게 다시 발송하라고 명령했다.

발의안15는 가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주민발의안 13(Prop. 13)의 재산세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주택, 비즈니스, 농토의 재산세율을 거래가의 1%로 정한 발의안 13의 내용 중 주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산정 기준을 현재 시가로 계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즉, 올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15가 통과된다면 3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는 크게 오르게 된다.

발의안 15 지지자들은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매년 1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어 이를 지방정부 및 각 지역 학교에 분산 사용할 수 있다”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건물주 역시 파산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 법안마저 통과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발의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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