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이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 인상과 관련한 주민발의안 15(Prop. 15) 투표 안내서 내용을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가주 고등법원의 제임스 아르겔스 판사는 “문제가 된 투표 안내서를 보면 가주 주의회가 주민발의안 15를 통해 상업용은 물론 주거용 부동산의 재산세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있어 유권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라며 내용을 수정해 유권자에게 다시 발송하라고 명령했다.
발의안15는 가주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주민발의안 13(Prop. 13)의 재산세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다. 주택, 비즈니스, 농토의 재산세율을 거래가의 1%로 정한 발의안 13의 내용 중 주택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산정 기준을 현재 시가로 계산,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즉, 올 11월 선거에서 발의안 15가 통과된다면 3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는 크게 오르게 된다.
발의안 15 지지자들은 “발의안 15가 통과되면 매년 1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어 이를 지방정부 및 각 지역 학교에 분산 사용할 수 있다”라며 찬성하고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가뜩이나 코로나 19로 건물주 역시 파산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 법안마저 통과되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발의안 통과를 저지시키겠다고 맞서고 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