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양자녀 지원금 마감신청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연방국세청(IRS)는 최근 긴급경기부양법(CARES Act)으로 정해진 17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한 현금 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납세자의 부양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어 500달러의 지원금이 누락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IRS는 500달러 지원금 신청이 누락된 자녀의 수가 약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7세 이하 자녀가 500달러의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IRS 홈페이지에 들어가 ‘Non-Filer:Enter Payment Info Here’라는 메뉴를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5일까지 신청을 마친 납세자는 추가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