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 이상 유지되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역재투자법(CRA)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CRA는 정부가 금융업체들에게 특정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일정 비율을 대출할 것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월스트릿저널 등은 이 법이 온라인 뱅킹이 상용화된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며 정부 당국 관계자들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CRA 개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찬성측은 “매년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 이후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경제 피해가 고소득층 지역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 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오히려 CRA 규정을 없애고 자율 경쟁을 강화해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뱅킹이 날로 성장하는 현재 지역별로 특수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준 위원들은 투표를 통해 CRA 개정 제안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이후 1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