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특고 산재보험가입, 전속성기준 폐지 방향은 맞지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 임서정 차관(오른쪽),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왼쪽) 등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특고의 산재보험에는 전속성 기준이 적용돼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등록된 인원이 13명에 불과하다. 전속성은 주로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른다.

임 의원은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상황은 비슷하다며 "미봉책이라도 대리운전 회사들의 연합체 또는 배달대행 회사들의 연합체 등을 만들어 특고의 전속성을 그 연합체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직군별 특징이 있다"며 "특징별로 그에 맞는 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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