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주택보유자,이사해도 재산세 안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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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3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던 재산세 관련 주민발의안 2건 중 1건은 부결 또 다른 1건은 통과됐다.

300만달러 이상 상업용 건물의 재산세를 현 시가를 반영해 결정하자는 주민발의안15(이하 Prop. 15)는 반대 51.8%로 최종 부결됐다.

Prop. 15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구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이후로는 연간 세금 인상률을 2%로 제한하는 Prop. 13을 폐지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농업과 기타 부지는 제외)의 재산세 산정 기준을 현 시가대로 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육 등 공공사업에 배정하자는 법안이었다.

상업용 부동산 브로커들은 “Prop.15가 부결된 것은 건물주의 재산세를 높이면 임대료 등 세입자의 부담이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법안 부결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전했다.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 혜택을 인정하는 ‘주민발의안 19′는 찬성 51%를 얻어 최종 통과됐다.

주민발의안 19는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와 장애인 그리고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해도 현재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 받는 법안이다. 부모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인 부동산 브로커들은 “시니어의 경우 수입이 급감했음에도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담에 이동을 꺼려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시니어들이 소유한 주택이 시장에 유입돼 매물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이나 자연재해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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