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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시가 타주나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이나 여행자, 출장자 등에게 14일 자가격리를 유도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추수감사절(26일) 연휴에 따른 왕래가 본격화되는 2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밖에서 들어오는 여행객과 방문객 등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를 이해한다는 여행경보 동의서 양식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자가격리 동의서 서명 절차는 LA국제공항과 밴나이스 공항, 유니온 역 등을 통해 LA시로 유입되는 16살 이상의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단순 관광이나 여가 목적의 여행이 아니라 업무와 학업, 중요한 기반시설 지원, 경제관련 서비스,물품 공급, 보건, 긴급한 진료, 보안과 안전 관련 등의 필수적인 목적의 방문 여행객은 예외다.
동의서 양식은 LA시의 여행자 사이트( travel.lacity.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양식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한다.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14일 동안 직계가족을 비롯한 가구 구성원들과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LA시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같은 자가격리 반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있지만 동의서 서명만으로 격리의무 이행이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3일 하룻 동안에만 2만 65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종전 최다인 1만3400명을 두배 가량 뛰어넘었다. LA시도 23일 하루 확진자수가 6000명 이상 증가, 일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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