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택국 내년 2월28일까지 퇴거 유예 연장

미 연방 주택국(FHA)은 세입자 퇴거 유예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에 따른 수입 감소로 모기지를 상환하지 못한 FHA 융자자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퇴거를 면할 수 있다.

FHA 융자의 페이먼트 유예 기간 또한 2월말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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