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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에 서명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됐던 고용유지프로그램(PPP) 수혜 기업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가 가능해졌다.
최근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라 변경된 세법 규정을 보면 PPP 수혜 기업의 비즈니스 비용공제가 가능해졌고 고용유지세금 크레딧(ERT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과 고용세(payroll tax) 납부 유예 조치의 기한이 연장됐다.
미 연방국세청(IRS)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PPP 대출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비즈니스 세금공제는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해왔다.
미 세법은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와 렌트, 모기지 이자 등 일부 조항을 비즈니스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PPP의 경우 연방 그랜트로 사실상 무료 지원금인 만큼 공제를 통한 이중 혜택은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2차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공제 조항별 규정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CPA)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ERTC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ERTC란 PPP와 유사하게 기업이 구조조정 대신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이 직원 급여를 지급하며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 징수분을 환급성 세금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해고)을 막으려는 것이다.
고용세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 유예 조치 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고 업주 부담분 역시 2021년 3월 말로 미뤄졌다.
지난 1년간 비즈니스를 위해 지출한 식사비용도 기존 50%에서 100% 공제 가능하다.
한인 CPA들은 “PPP 대출 탕감에 대한 비즈니스 공제 허용과 고용세 납부 기간 연장 등이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라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수많은 스몰비즈니스 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