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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역당국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이 해외를 다녀와 음성판정을 받으면 14일간의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미주지역 한인들이 모국방문 문호가 열리게 됐다며 한껏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5월 5일부터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은 출국한 뒤 귀국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시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당수의 동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도 2주간의 격리의무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모국방문이 마침내 자유롭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이번 발표에는 ‘한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라고만 명시해 미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나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도 면제대상이 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이데일리’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방역 당국에 따르면 5월 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신 접종완료자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백신을 국내에서 모두 접종한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로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자가격리 대상에서 면제가 되지만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교민 등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도 국내에 입국할 때는 14일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는 그 이유로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각 국가가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각각 양식이 다르고, 이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논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의 이같은 보도내용은 보건복지부측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한국시간 29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니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서울=황덕준 기자